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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강행' 與, 이젠 포털 뉴스편집권 손본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언론입법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숙원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싼 비판론에도 차단막을 쳤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꼽힌다.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계 및 야당과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어가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어바우처법의 경우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에서 일정 합의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yj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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