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언론입법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숙원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싼 비판론에도 차단막을 쳤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꼽힌다.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계 및 야당과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어가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