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이들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증인들이다. 이날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30분 가량 심의가 이어졌지만 절차적 위법 논란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과정을 진행하느라 이들 ‘징계 사유' 에 대해선 거의 심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15일 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위해 도입된 2년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 사적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면서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뽑아야 한다.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과 관련해 “그에 필요한 일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본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오늘부터 `직무중지'…대검, 대응안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윤 총장은 앞으로 추가 조치 없이 검찰총장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총장은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