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30.2℃
  • 구름많음강릉 28.4℃
  • 구름조금서울 31.4℃
  • 맑음대전 31.1℃
  • 구름조금대구 31.2℃
  • 구름많음울산 29.6℃
  • 맑음광주 31.2℃
  • 구름조금부산 31.7℃
  • 맑음고창 31.4℃
  • 구름조금제주 31.7℃
  • 구름조금강화 28.0℃
  • 맑음보은 31.2℃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정치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내일까진 결론난다

추가 심문 없이 끝 마쳐…이르면 오늘 중 결정 가능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도 1일에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