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천40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을 쓰고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문씨는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직원으로 채용될 때도 경력 세 줄에 동영상 전문가로 발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씨는 확인서에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며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네 줄로 적었다고 밝혔다. 정작 전시 취소 사례가 훨씬 많고, 그래프와 표까지 첨부하면서 상세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다른 지원자들은 떨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전체 불합격자 중 4건 이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문씨는 전체 지원자 281명 중 34등(85.33점)을 했다"며 "해당 사업은 46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1천400만원은 대상자 중 최고 지원액"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궁지에 몰린 영세 예술가들은 피해사실을 빽빽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며 "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