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홍규빈 기자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이 당 쇄신을 요구한 초선의원들에게 '초선5적', '초선족' 등 폭력적 언행을 쏟아 붓고 있지만 비대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이 진저리치며 점점 입을 닫고 있다"며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SNS에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일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 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검찰개혁 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앞서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