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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응천 "LH의혹,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불가"

野 하태경 "대통령령 고쳐서 검찰 수사력 총동원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SNS에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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