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4일)로 꼭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핵심 조항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6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