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3 (토)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7℃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사회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0만원 벌금 → 최대 징역 5년

스토킹 범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시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가중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법 경찰관으로 하여금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