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