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비트코인의 시세 폭락과 더불어 발목이 잡히면서 장중에 7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 13% 하락한 619달러로까지 미끄러졌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오후(동부시간 기준) 3∼4% 하락한 680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편입에 따른 랠리 효과도 상당 부분 까먹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S&P 500에 공식 편입된 작년 12월 21일 테슬라 주가는 649.86달러였다. 테슬라는 지난 8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15억달러를 구매했다고 공시하며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자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내려가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5만달러를 돌파했으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가격 급등을 경고했고, 현재 시세는 4만7천달러까지 밀렸다. 비트코인 급락에 테슬라는 전날도 8.55% 하락한 714.5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여기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