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엔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잘 알려진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전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천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앨런 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돌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 CTO가 올해 1월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면 이집트 사용자 4천400만여명을 비롯해 튀니지 4천만명, 이탈리아 3천500만명, 미국 3천2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