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1조1천26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합헌으로 표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후 양쪽이 16시간씩의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백나리 특파원 nar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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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