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Writ of Certiorari)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 미국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나서 제출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텍사스주 선거 무효 소송은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주 대상으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으나, 7대 2 투표로 연방대법원에서 “지위 미달”(lack of standing)의 사유로 소송 기각을 했다.
텍사스 소송은 “텍사스 주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damages)가 없기에 다른 4개 주에서 진행한 선거 과정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 후보로서 펜실베이니아주 의회가 제정한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Damages)를 본 당사자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무효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우리가 그들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가호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면서, 국민에 의한 정부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2020 미국 대선의 안타까운 현실은 링컨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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