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