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는데,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 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이날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네 집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씨로부터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권준우 기자 sto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과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18일 문 대통령은 청화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한 기자가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당선되면) 대대적 감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법원 판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여당은) 이를 보고도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인가. 스스로 당헌·당규를 파기했고,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쏘아붙였다. 나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사적 연락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추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았다. 전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방문한 데 이어 출마 선언 이후 두 번째 공식 일정이다. 그는 "시장이 되면 아동학대 문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학대 인정 범위를 더 넓히고, 유관 기관들의 기록 공유 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모 씨를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선고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보다 높다. 이는 양모 장모 씨가 기존 혐의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채널은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옵니다.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 같아 화도 납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장모(38)씨는 최근 재조명된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장씨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했다. ◇ "피해자 의사 표현 못하고 폭행 증거 찾기 어려울 때 많아"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 APO 제도는 정인이 사망을 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APO와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인이는 작년 10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