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은 최근 이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는 미술품 애호가이자 '큰 손'이던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유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해외로 매각하면 귀중한 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그간 상속세 물납제 허용을 요구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