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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민노총 등 '이재용 사면 반대'..."없어도 삼성은 문제없다"

"이재용 사면하면 사회정의 무너져"
"사회 환원 조치도 불법에 대한 결과물 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국가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다"며 "삼성은 이 부회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며, 총수가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그 결과를 뒤흔들 수 없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면논의가 나오는 것은 해당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서만 13건의 건의가 올라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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