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혹시 했는데 역시로 밝혀졌다. 5월 4일 열린 전북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도를 갖고 코로나19의 와중에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게 되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당 회의록에서 성경찬 의원(제11대 전북 도의회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민병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먹는 또 하나의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의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혜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