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관련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국 현행 노조법 시행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런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ILO가 이런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