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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오늘부터 시행

ILO 핵심협약 기준 반영…경영계는 노사 갈등 격화 우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영계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등도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업별 사정에 맞게 노사 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실업자와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법은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잦은 임·단협 교섭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비용이 든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또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기존 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장치를 없애고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개정법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소방공무원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노총 산하 소방청 노조 등은 이날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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