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만원 가량 올리자 65~70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제1저자)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저자들은 과거 세 차례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연금액이 약 10만원 오르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약 2.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만 65∼70세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약 2.82%포인트 감소시켰다. 그러나 만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등 다른 연령층에서는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자들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 결과는 201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또한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