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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매달 복지급여 120만원 받는다?…靑 청원도 등장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또한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성했다”며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며 “내가 이상한 것이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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