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29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