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퇴장 직후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안은 동결과 다름없고 심지어 '(수정안을) 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오늘 장시간 회의장을 지키더라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이 다음 회의에는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일부 사용자위원이 이날 '능력 없는 노동자에게는 임금 주기도 아깝다'는 취지의 노동자 비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도 근로자위원들을 자극했다.
앞선 전원회의에서도 일부 사용자위원이 장애인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이어 오늘 노동자 비하 발언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못 찾고 이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합의보다는 결국 표 대결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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