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 양측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입장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른다. 단체들은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he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