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