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엿새간 연말 정국을 달궜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안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6일만에 무력하게 종료했다. ◇ 89시간의 기록…최장기록 갈아치운 윤희숙, 독서하는 법무장관 지난 9일 오후 9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36분에 종료했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토론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시간 단독 무대로 끝이 났다. '기저귀 투혼'에도, 당일 자정 정기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것이다. 이 가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을 그 이유로 든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야당의 자유 발언조차 위력으로 가로막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제1 목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켰고, 나머지 법안도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민주당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치밀한 표 계산 끝에 무리한 강수를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시한부로 강제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의 무기명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원내 구도로 볼 때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시간여만이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