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천여명, 판사가 3천여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는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처장 후보를 낼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추천 요건이 완화돼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추천위원회 구성시 위원 추천기한은 10일로, 이 기간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를 포함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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