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14일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