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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전교조 노조 판결 유감" ... 경제단체 주장 ...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뜨러낸 판결. 문재인 대법원다운 판결

좌클릭 판사들의 판결이 한국호 방향을 크게 틀어버릴듯,
노동조합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관들의 엉뚱한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과도 연결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문제는 정치, 경제,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최근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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