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유가족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번 배상 규모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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