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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北에 2조5천억원 배상판결…"역대 최대"

피해 승조원·유가족 171명이 낸 소송…3년만에 징벌적 배상 판결
북한은 소송과정서 무대응…북한 자산 찾아내 회수 추진 가능성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유가족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번 배상 규모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18년 2월이다. 그들은 북한에 잡혀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2018년 소송 제기 당시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이 법은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북한은 2017년 말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한편 북한은 이번 소송 과정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승조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천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미 법원은 2018년 12월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웜비어 판결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3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미국이 해외의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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