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그는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간첩이라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A씨는 당시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제시하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 있던 글에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이 후보가 국무총
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회삿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반납, 수용기록부용 사진촬영 등을 마치고 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수용됐다. 이곳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교정 당국은 12층에 독거실과 혼거실이 섞여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실은 13.07㎡(3.95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