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회삿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반납, 수용기록부용 사진촬영 등을 마치고 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수용됐다. 이곳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교정 당국은 12층에 독거실과 혼거실이 섞여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실은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에 앞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측근들과 면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걱정하자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