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면서 징계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여전해 당장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오늘부터 `직무중지'…대검, 대응안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윤 총장은 앞으로 추가 조치 없이 검찰총장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