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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