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1. 한 분야를 오랫동안 뛰어다니다 보면, 자신 만의 독특한 ‘감’ 혹은 ‘촉각’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한 베테랑 언론인의 촉에 잡힌 것은 다음과 같다. 2. 출처: 동아일보 “하지만 정작 내가 놀란 발언은 따로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장장 1년 4개월간 문 정권이 펼친 ‘윤석열 찍어내기 대하드라마’를 생생하게 시청한 국민들은 뜨악해질 수밖에 없다.“ 3. 이런 논평을 내놓는 사람은 <동아일보>의 박제균 논설주간이다. 박 주간은 1월 25일, ”박제균 칼럼,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한다. “‘집 지키라고 했더니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문 검찰견’에 대한 이 정권의 찍어내기 드라마는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서야 비로소 종영했다. 그 난장(亂場)을 벌인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2곳에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이어서 “절,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000~6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
여야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력 중독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윤 총장은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며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에 윤 총장은 불참했으며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2차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윤 총장의 소송에 이어 추 장관의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이 숨 가쁘게 교차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사찰' 표현은 프레임"…尹, 9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고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