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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면예배로 ‘폐쇄명령’ 당한 교회, '종교의 자유' 억압으로 집행정지 신청

부산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2곳 ‘방역수칙 위반’으로 폐쇄명령 내려
비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면적대비 이용인원 제한, 교회는 무조건 비대면
‘신앙의 자유’와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난 집행명령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2곳에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이어서 “절,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000~6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모여 예배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일괄 행정의 횡포”라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인원만 참석하게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 등 밀접 접촉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방역을 시행, 지금까지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예배를 하지 마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와 방역지침에 협조해왔다”며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달 24일 전국 620개의 교회가 모여 결성된 단체로, 폐쇄조치 등에 대한 법적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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