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되는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내일 최대한 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 '투톱'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쇄신 성과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와 보수진영 안팎의 '좌클릭' 시비를 일축하고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간곡히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말에 다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의당이 이미 법안을 내고 역점 추진 중이다. 기업계는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처벌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왔으나 다음달 초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역점 추진 중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