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의당이 이미 법안을 내고 역점 추진 중이다. 기업계는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처벌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왔으나 다음달 초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역점 추진 중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경제 3법'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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