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망신주기'라며 비판하던 변호인은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며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며 "나머지 증인 신청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정식 공판에 이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가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은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자 미온적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4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공의(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2021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결과를 발표했고 합격자는 개별통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일병원 측에 따르면 한일병원의 전공의 선발예정 인원은3명이고 지원자도 3명으로 전원합격해 조씨의 합격사실이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3일 면접을 실시했고 의사국가고시 성적(65%), 면접(15%), 내신(20%) 등을 반영해 합격여부를 통지했다.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하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민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두고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과 국가시험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등의 많은 비난이 일고 있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저희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 이 문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입시비리 혐의만으로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고려대나 부산대에서는 왜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지적하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였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