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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6일 인천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구 사장은 "나갈 땐 명분이 필요한데 해임건의안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더니 감사 건을 얘기했다"며 "1년 전 태풍 대처 문제와 2월에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 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며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복잡한 직고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스카이72 이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4300억원의 공항 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가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절충안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당장 자진 사퇴는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국토부가) 그것마저도 ‘노’를 하니까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