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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 결국 해임…文재가까지 4일, 초스피드 결재

해임 사유, '비상 대비태세 소홀·국회 허위보고·직원 부당 직위해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다음달 국정감사 장에 구 사장이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구 사장의 실질적 해임 사유로 ‘인국공 사태’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감 자리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국공 사태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촉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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