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유가족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번 배상 규모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
27일, 미국 연방 콜롬비아 지구 법원에서 트럼프 정권이 시행하고자 했던 중국 앱 ‘틱톡’ 밴을 임시 정지시켰다. 이날 비대면 법원 심리에서 ‘틱톡’ 측 존 홀(John Hall) 대변인은 ‘틱톡에 1억 명 넘는 미국인 사용자가 있으며, 틱톡은 현대판 “도시광장”이다’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권의 틱톡 규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칼 니콜스(Carl Nicols) 판사는 27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틱톡’ 규제에 중지를 명령했다. 니콜스 판사의 법원 명령은 공식 재판이 치러질 때까지 틱톡에 대한 “불법 규제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NPR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틱톡’ 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에 해당 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작되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에서 수집한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통해 국가 안보,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적인 위챗 앱은 월요일(28일)까지 운영정지 예정이다. 비대면 법정 심리 도중, 존 홀(John Hall) ‘틱톡’ 대변인은 ‘미정부의 틱톡 금지는 공개 토의의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