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 위원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대학 출신자 50%까지 뽑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를 30% 채용하는 것에 추가 20%를 타 지역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방안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그는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 제도 부분적 도입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방 지역에 인재 유입을 위한 법인세 및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기업 유치 방안 중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기업이 입지 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에 수도권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비례해 세금 부담을 차등”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를 인종에 따라 지원자 차별함으로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인종 우대정책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지켜진 관행이었지만, 새로 지명받은 에이미 코니 배렛(Amy Conney Barrett) 판사를 포함한 보수 다수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관행을 이어나갈지는 미지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예일 대학교는 수십 년 동안 인종을 기반한 차별적인 입학 절차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예일 대학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학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종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입학 절차를 제도화했다”라고 소송장에 기재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피터 살보니(Peter Salvoney) 예일대학교 총장은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루기 위해 인종을 입학 선별 절차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예일대학교는 지원자들을 인종이나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며 “입학 절차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2년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2016년도에 동양계 미국인 단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