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트럼프 행정부는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를 인종에 따라 지원자 차별함으로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인종 우대정책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지켜진 관행이었지만, 새로 지명받은 에이미 코니 배렛(Amy Conney Barrett) 판사를 포함한 보수 다수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관행을 이어나갈지는 미지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예일 대학교는 수십 년 동안 인종을 기반한 차별적인 입학 절차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예일 대학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학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종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입학 절차를 제도화했다”라고 소송장에 기재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피터 살보니(Peter Salvoney) 예일대학교 총장은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루기 위해 인종을 입학 선별 절차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예일대학교는 지원자들을 인종이나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며 “입학 절차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2년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2016년도에 동양계 미국인 단체들이 예일대학교 입학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