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
여야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력 중독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윤 총장은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며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중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면서 여권에 큰 충격파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성탄절인 2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에 더해 동시다발적 악재에 맞닥뜨린 형국이 됐다. 가뜩이나 백신확보 지연논란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 총장 징계까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는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반응 삼가는 靑…개혁추진 동력 비상등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당장은 수세에 처해 있더라도 공수처 출범 및 내년 초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낙관 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개혁을 앞세워 주도권을 찾아오는 작업 역시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심문에 윤 총장은 불참했으며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2차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 외에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요건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인 반면,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대 쟁점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과 다르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뿐만 아니라 검사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공공복리 등 3대 쟁점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재판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부분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항고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