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