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첫 회의로, 지난달 31일까지 보상신청이 접수된 사례를 심의하게 된다고 21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첫 심의를 계기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대한 보상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국은 이 사례가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이달 안으로도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보상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5월 말이 돼서야 최종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백브리핑 등을 통해 첫 심의 일정 및 대상을 설명하고, 보상이 결정된 사례에 대해선 이달 내로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보상심의가 시작되면 (보상신청일 기준)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심의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는 보상결정이 지연되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AZ 백신을 맞았다가 중증후유증을 앓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중증후유증 당사자인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함으로써 발병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는 일주일에 400만원 가량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했다. 청원인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 간호 조무사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평소 앓고 있던 질병도 없어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 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지 증상까지 보였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A씨가 지난 1월 병원에 채용되면서 받은 건강 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함으로써 발병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환자의 약 50~75%에서 발병 이전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감염이 확인되며 위장관감염,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등의